졸업한 자도 기 납부한 수업료를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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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한 자도 기 납부한 수업료를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졸업한 자도 기 납부한 수업료를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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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한 자도 기 납부한 수업료를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졸업한자도기납부한수업료를보상금과마찬가지로반환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한후부터결정까지본인이수업료를부담하여졸업을한경우국가에서소급하여보상해드리고있습니다.○다만,등록기간중본인이부담한수업료반환을위한법적근거가시행된것이국가유공자는2007.1.1,5・18민주유공자및특수임무유공자는2007.4.4.로법시행일이후등록신청하신분들에대하여소급하여보전됩니다.ㅁ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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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후부터 결정까지 본인이 수업료를 부담하여 졸업을 한 경우 국가에서 소급하여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다만, 등록기간 중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반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시행된 것이 국가유공자는 2007. 1. 1,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는 2007. 4. 4. 로 법 시행일 이후 등록신청하신 분들에 대하여 소급하여 보전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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