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일 때 그 다음 학기 외에 다른 학기도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없는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대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일 때 그 다음 학기 외에 다른 학기도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없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대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일 때 그 다음 학기 외에 다른 학기도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없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92

 

대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일 때 그 다음 학기 외에 다른 학기도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없는지

대학자녀의경우직전학기평균성적이70점미만일때그다음학기외에다른학기도수업료등을면제받을수없는지ㅁ답변내용○대학재학국가유공자자녀가직전학기의평균성적이백점만점의70점미만인경우에는당해학기의수업료등은본인이부담하여야합니다.○또한,직전학기성적불량으로수업료면제를받지못하고본인이부담한학기도법령에의해이미면제받은학기에포함됨에유의하셔야합니다.○이후본인이부담아여등록한학기의성적이백점만점의70…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대학 재학 국가유공자 자녀가 직전학기의 평균성적이 백점 만점의 70점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학기의 수업료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직전학기 성적불량으로 수업료 면제를 받지 못하고 본인이 부담한 학기도 법령에 의해 이미 면제받은 학기에 포함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후 본인이 부담아여 등록한 학기의 성적이 백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경우는 그 다음 학기를 다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4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제2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