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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이 면제되는 줄 모르고 등록금을 이미 납부하였는데 납부한 수업료 등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90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이 면제되는 줄 모르고 등록금을 이미 납부하였는데 납부한 수업료 등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자녀의경우수업료등이면제되는줄모르고등록금을이미납부하였는데납부한수업료등을반환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자녀는해당학기의수업료등의납부기한까지「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학교의장에게제출하면수업료등을면제받을수있습니다.○따라서면제사실을모르고이미수업료등을납부하였다하더라도수업료등의납부기한까지증명서를제출한경우기납부한수업료등의반환은해당대학의학칙및장학금지급규정등관계규정에따…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는 해당 학기의 수업료 등의 납부기한까지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면 수업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면제사실을 모르고 이미 수업료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수업료 등의 납부기한까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기 납부한 수업료 등의 반환은 해당 대학의 학칙 및 장학금지급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반환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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