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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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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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독립유공자의외손자녀도교육지원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결혼한딸은유가족의범위에포함되지않았던?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5조를개정(2000.12.30.개정)하여출가여부에관계없이모두유가족에포함하도록함에따라친가,외가를구분하지않고독립유공자의손자녀는모두교육지원대상이됩니다.ㅁ관련규정○「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5조제2항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결혼한 딸은 유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2000. 12. 30. 개정)하여 출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유가족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친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모두 교육지원 대상이 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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