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는 대학 입학시 특별전형대상이 되는데 본인의 경우는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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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는 대학 입학시 특별전형대상이 되는데 본인의 경우는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자녀는 대학 입학시 특별전형대상이 되는데 본인의 경우는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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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는 대학 입학시 특별전형대상이 되는데 본인의 경우는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자녀는대학입학시특별전형대상이되는데본인의경우는특별전형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국가보훈처에서는각학교에서자율적으로실시하고있는특별전형의범위에국가유공자본인및가족이많이포함될수있도록매년협조요청하여많은학교가이를반영,특별전형을실시하고있습니다.○국가유공자본인에대한특별전형실시대학은각대학및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에게시된'보훈지원-지원안내-교육지원'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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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는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전형의 범위에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매년 협조 요청하여 많은 학교가 이를 반영,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특별전형 실시 대학은 각 대학 및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 mpva.go.kr)에 게시된 "보훈지원-지원안내- 교육지원" 내용중 “국가유공자 등 대입 특별전형 대학별 모집요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고등교육법」제34조

○「고등교육법시행령」제3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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