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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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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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국가유공자의배우자로교육지원을받을수있는범위는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의배우자로교육지원을받을수있는범위는전사・순직・사망자의배우자에한합니다.●교육지원은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이건전한사회인으로자립할수있도록하기위한목적으로그주요대상은국가유공자본인과자녀이며,배우자는전사・순직・사망한유공자의배우자에한합니다.●전사・순직・사망한국가유공자의배우자에게만교육지원을하는취지는전사등으로이미사망한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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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전사・순직・사망자의 배우자에 한합니다.

●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주요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이며, 배우자는 전사・순직・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 한 합니다.

● 전사・순직・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게만 교육지원을 하는 취지는 전사 등으로 이미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는 교육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신 하여 그의 배우자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아울러 그가 유공자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할 생계주체자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 배우자가 교육지원이 가능한 국가보훈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지원순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5・18민주화운동사망・행불자, 특수임무사망자・행불자, 재해사망 군경, 재해사망공무원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5・18민주화운동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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