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유족이 미성년인 경우 나라사랑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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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유족이 미성년인 경우 나라사랑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선순위 유족이 미성년인 경우 나라사랑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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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유족이 미성년인 경우 나라사랑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선순위유족이미성년인경우나라사랑대출신청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미성년자가법률행위를할때에는민법상친권자(법정대리인)의동의가필요하며,친권자가없거나친권자가있더라도법률행위를위한대리권및재산관리권을행사할수없는경우에는후견인을선임하게하여야합니다.ㅁ관련규정●「보훈업무시행지침」제17조●「민법」제5조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민법상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위한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선임하게 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보훈업무시행지침」 제17조

● 「민법」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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