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납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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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납부 방법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납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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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납부 방법은

대부원리금납입고지서를분실했을경우납부방법은ㅁ답변내용●우리처기관명의국민은행계좌에입금하거나우리처생활안정과로연락하여전자납부번호확인후인터넷지로로납부가능합니다.●고지서없어도납부가능합니다.기관명의국민은행계좌에채무자명의로입금하거나국가보훈처홈페이지민원・참여의대부원리금지로납부→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사이트→인터넷지로→국고금→기금및기타국고에서납부(공인인증서필요)할수있음※납입고지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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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우리처 기관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거나 우리처 생활안정과로 연락하여 전자 납부번호 확인후 인터넷 지로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고지서 없어도 납부가능 합니다. 기관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채무자명의로 입금 하거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민원・참여의 대부원리금 지로납부 →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 → 인터넷지로 → 국고금 → 기금 및 기타국고에서 납부 (공인인증서 필요)할 수 있음

  ※ 납입고지서 재발급을 희망하시면 우편이나 팩스로 우송하여 드리며, 가까운 보훈(지)청 복지과(복지과가 없는 경우는 보상과)에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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