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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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74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일반분양을받아분양권을확보한상태에서주택우선공급신청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아파트분양사실이확인되는자는주택우선공급신청이불가합니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의하면분양권등소유자는무주택자에서제외하고있습니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시행(‘18.12.11.)이후입주모집공고,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및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승인신청분주택에대한공급계약체결일또는분양권등(시행이전공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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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아파트 분양사실이 확인되는 자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18.12.11.)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등(시행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 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 소유자로 봄.

ㅁ 관련규정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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