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재산 해제증명서의 발급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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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재산 해제증명서의 발급 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대부재산 해제증명서의 발급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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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재산 해제증명서의 발급 절차는

대부재산해제증명서의발급절차는ㅁ답변내용●대부재산해제증명서는담보재산대체또는대부원리금상환완료시또는상환중이라도본인이희망하는경우대부재산을관리하는보훈(지)청및생활안정과(채권센터),위탁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에요청을하면발급이가능합니다.●대부재산해제증명서발급이가능한경우는다음과같습니다.-금지사항등기가되어있는대부재산을담보재산대체(대체될재산의소유권이전과근저당권설정)하거나대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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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대부재산해제증명서는 담보재산대체 또는 대부원리금 상환완료시 또는 상환중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대부재산을 관리하는 보훈(지)청 및 생활안정과(채권센터),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 요청을 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사항 등기가 되어있는 대부재산을 담보재산대체(대체될 재산의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설정) 하거나 대부금을 일시상환 할 경우, 보훈처 직접대부는 해당 보훈관서에서, 나라사랑대출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발급

- 대부금이 만기상환된 경우는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나라사랑대출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발급

-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부재산에 대한 금지사항 말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나라사랑대출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대부재산해제 증명서를 발급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9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제8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1050호 제3조(2008. 9. 26)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58조 제5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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