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취담보 절차 및 구비서류는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5.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후취담보 절차 및 구비서류는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71
후취담보 절차 및 구비서류는
후취담보절차및구비서류는ㅁ답변내용●후취담보제공을위한업무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채무자가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할경우등기신청서및조세감면증명서각1통을발급해드립니다-소유권이전등기가완료되면대부재산감정실시후대부재산담보를제공하여야합니다.-담보제공절차이행:근저당권설정∙설정시구비서류:등기필증원본,인감증명서1통,인감도장※법무사대행(개인이할경우수수료지원없음)∙채무자가공동주택의최초분양자…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후취담보 제공을 위한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 및 조세감면증명서 각 1통을 발급해드립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대부재산 감정실시 후 대부재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담보제공절차 이행 : 근저당권 설정
∙ 설정 시 구비 서류 : 등기필증 원본,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법무사 대행(개인이 할 경우 수수료 지원없음)
∙ 채무자가 공동주택의 최초분양자인 경우에는 대부재산의 감정가격은 분양가격으로 하며, 건물과 대지를 함께 담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조세감면증명서는 대부대상자에 한하여 교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3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택구입(아파트 분양)대부를 받을 경우 대부금액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0) | 2020.03.06 |
---|---|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 및 절차는 (0) | 2020.03.06 |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0) | 2020.03.06 |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취업지원관련 자주하는질문 정리 (2) | 2020.03.05 |
매월 납부하는 고지금액 외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그 다음 납부때 금액이나 상환기간이 단축 되는지 (0) | 2020.03.05 |
대부재산 해제증명서의 발급 절차는 (0) | 2020.03.05 |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0) | 2020.03.05 |
소유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 주택신축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0) | 2020.03.05 |
대부원리금을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0) | 2020.03.05 |
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0) | 2020.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