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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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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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대부금으로취득하는부동산의감정가격을산정하는기준은ㅁ답변내용●위탁대부의경우담보재산의감정가격결정의기준가격은위탁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내규에서정한담보운용기준에따르고있으므로상세한사항은은행에문의해보셔야합니다.다만,직접대부일경우에는「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따른공시지가,인근매매실례가격이며,가격결정은전답및대지와건물등에따라기준을정하고있습니다.<직접대부일경우&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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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위탁대부의 경우 담보재산의 감정가격 결정의 기준가격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내규에서 정한 담보운용기준에 따르고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다만, 직접대부일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인근매매 실례가격이며, 가격결정은 전답 및 대지와 건물 등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대부일 경우>

● 전과 답의 감정가격은 토지의 상황과 경작물의 작황, 수확량, 수익성 등을 참작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가격에 60퍼센트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고, 그 가격은 인근매매 실례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지번 내라도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구분하여 평가

- 전과 답의 면적은 공부면적에 의하여 산정하되, 실지면적이 공부면적과 다를 경우에는 적은 것에 의하여 산정

- 전과 답의 실지지목이 공부지목과 다를 경우에는 실지대로 함

● 대지에 대한 감정가격은 대지의 현황과 부근유사물건의 매매실례 및 수요성 등을 참작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가격에 60퍼센트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되, 그 가격은 인근매매 실례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필지의 대지라도 그 현상에 따라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분 평가

- 일단지로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일괄 평가

● 건물에 대한 감정가격은 건물의 기초・구조・용도 및 용재등과 경과년수를 참작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60퍼센트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되, 그 가격은 인근매매 실례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그 가격이 실제거래가격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조 인근매매 실례가격 이내에서 6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정

●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대지와 건물은 10퍼센트 이상 감액평가 하고 있습니다.

- 대지가 건물에 비하여 공지가 많은 경우 건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를 제외한 부분

- 풍치지구내의 건물은 그 대지의 10분의 4를 초과하는 부분

- 건물이 당해지역에 부적당하거나 경제가치 이상으로 웅장 화려한 건물

- 대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거나 공원용지 또는 보안림지대에 포함될 때(해당부분은 평가 제외)

- 기타 폭발물 및 인화물 저장소등의 특수건물이 인접하여 수요가 감소될 우려가 있는 대지와 건물

● 대지와 건물의 면적은 공부면적에 의하여 사정하고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환지 예정면적(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44조, 제47조, 제4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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