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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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69
ㅁ 답변내용
● 위탁대부의 경우 담보재산의 감정가격 결정의 기준가격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내규에서 정한 담보운용기준에 따르고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다만, 직접대부일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인근매매 실례가격이며, 가격결정은 전답 및 대지와 건물 등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대부일 경우>
● 전과 답의 감정가격은 토지의 상황과 경작물의 작황, 수확량, 수익성 등을 참작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가격에 60퍼센트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고, 그 가격은 인근매매 실례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지번 내라도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구분하여 평가
- 전과 답의 면적은 공부면적에 의하여 산정하되, 실지면적이 공부면적과 다를 경우에는 적은 것에 의하여 산정
- 전과 답의 실지지목이 공부지목과 다를 경우에는 실지대로 함
● 대지에 대한 감정가격은 대지의 현황과 부근유사물건의 매매실례 및 수요성 등을 참작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가격에 60퍼센트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되, 그 가격은 인근매매 실례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필지의 대지라도 그 현상에 따라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분 평가
- 일단지로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일괄 평가
● 건물에 대한 감정가격은 건물의 기초・구조・용도 및 용재등과 경과년수를 참작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60퍼센트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되, 그 가격은 인근매매 실례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그 가격이 실제거래가격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조 인근매매 실례가격 이내에서 6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정
●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대지와 건물은 10퍼센트 이상 감액평가 하고 있습니다.
- 대지가 건물에 비하여 공지가 많은 경우 건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를 제외한 부분
- 풍치지구내의 건물은 그 대지의 10분의 4를 초과하는 부분
- 건물이 당해지역에 부적당하거나 경제가치 이상으로 웅장 화려한 건물
- 대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거나 공원용지 또는 보안림지대에 포함될 때(해당부분은 평가 제외)
- 기타 폭발물 및 인화물 저장소등의 특수건물이 인접하여 수요가 감소될 우려가 있는 대지와 건물
● 대지와 건물의 면적은 공부면적에 의하여 사정하고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환지 예정면적(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44조, 제47조, 제4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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