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대부를 받고 상환중인 경우에 주택임차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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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대부를 받고 상환중인 경우에 주택임차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주택임차대부를 받고 상환중인 경우에 주택임차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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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대부를 받고 상환중인 경우에 주택임차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주택임차대부를받고상환중인경우에주택임차대부지원이가능한지□답변내용●주택임차대부를받고상환중에있더라도대부후2년이경과되면주택임차대부를받을수있습니다.●국가보훈처에서지원하고있는주택임차대부는같은종류의대부를받고2년이경과되고상환중인대부가1건(생활안정대부제외)일경우대부지원이가능합니다.●그러나주택임차대부를2,500만원초과로받고자할경우는기존상환중인주택임차대부금은상환하셔야주택임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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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주택임차대부를 받고 상환 중에 있더라도 대부 후 2년이 경과되면 주택임차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택임차대부는 같은 종류의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되고 상환중인 대부가 1건(생활안정대부 제외)일 경우 대부지원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주택임차대부를 2,500만원 초과로 받고자 할 경우는 기존 상환 중인 주택 임차대부금은 상환하셔야 주택임차대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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