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대부 지원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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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대부 지원대상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주택개량대부 지원대상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49

 

주택개량대부 지원대상은

주택개량대부지원대상은□답변내용●주택개량대부의지원요건은다음과같습니다.-대부신청일현재신축후5년이경과된주택소유자로서그주택의개량・개수를희망하는자-수권자와1년이상주민등록표상동거하는직계존・비속(그배우자포함)명의의주택도가능●수권자배우자및가족명의의주택을개․보수할경우에도대부신청및대부원리금상환등은수권자명의로하여야합니다.ㅁ관련규정○대부업무처리지침○보훈업무시행지침자료제공:국가보…

www.ymveteran.com

□ 답변내용

● 주택개량대부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신청일 현재 신축 후 5년이 경과된 주택소유자로서 그 주택의 개량・개수를 희망하는 자

- 수권자와 1년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명의의 주택도 가능

● 수권자 배우자 및 가족명의의 주택을 개․보수할 경우에도 대부신청 및 대부원리금 상환 등은 수권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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