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으로 부모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 자녀 자립을 돕는다 - 보훈처, 「전몰ㆍ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 발표 - ‣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전몰·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 발표 ‣ 보상금 만 25세 미만까지 상향, 대학교 학습보조비 및 대학원 장학금은 내년 1월부터 지원토록 연내 관계 법령 개선 추진 ‣ 취업지원 우선순위 조정, 식생활 지원은 내부규정 개선으로 즉시 시행 ‣ 천안함 생존 장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요건 비해당자 보훈병원 1년간 의료지원 추진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 보훈처는 그..
태국의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수당지원 ( Thailand Veteran ) 태국은 우리 한반도 영토의 2.3배 국토를 가진 국가로서 6.25전쟁당시 우방국으로 6,326명이 참전하여 129명이 전사하고 113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명이 실종되었습니다. 태국의 참전용사는 태국 왕실의 후원하에 3,900여명이 생존해있으며 현역 육군대장이 보훈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태국의 참전용사는 월 2,100바트, 한화 약74,000원의 참전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물가 가치 대비 1,000바트= 한화 15~20만원) 기타 6.25전쟁,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주요국가의 참전유공자및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은 확인되는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 참전용사,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가보훈처가 공동으로 개발한 국가유공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든든(집단상담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ㅇ (일시) 21년 7월 ~ 12월(매월 1회, 마지막 수~목요일) ㅇ (장소) 6개 고용센터 * 서울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거주지 상관없이 신청 가능, 기타 권역(지역)은 하반기 또는 2022년도에 운영 예정임 ㅇ (인원) 회차별 15명 내외 ㅇ (내용) 직무정보탐색, 경쟁력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 성공면접 준비 * 2일 12시간 과정 ㅇ 기타 - 프로그램 수료시 온라인 취업지원 컨설팅 이용횟수 부여(3회) - 중식 및 프로그램 참여기념품 ..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경우 민방위대와 예비군 편성이 면제됩니다. 일선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예비군훈련과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재해부상군경분들께서는 확인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 대상요건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분(특수임무수행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분 포함)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신체의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분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분 [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 배우자 (1순위) -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분을 포함 - 특수임무유공자 사망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중에 있..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 대상요건 ] - 6 · 25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 · 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 · 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다음의 전투목록 육군 - 호남 및 영남지구작전부대전투지역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포함) 1948년10월 19일~1950년 6월 24일까지 -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 대상요건 ]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분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 대상요건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1급 내지 7급)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분(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 지원대상자 연혁 ] - 1997. 1. 1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으로 조항 신설2008. 3. 28.전문개정2011. 9. 15.조항 삭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 대상요건 ]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 등록신청대상 ] 독립유공자로 등록 되고자 하는 본인, 본인 사망시 선순위 유족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 등록신청서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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