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국가 위해 헌신한 보훈수당 수혜자 1만3천명 대폭 확대 - 서울시 보훈수당 대폭 확대·개편…작년 대비 158억 증액해 총 705억 투입 - 제외자 규정 삭제해 6·25·월남 참전유공자 전체에 ‘참전명예수당’ 10만원 - 서울시 거주 독립운동가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100만원으로 5배 인상 - 상이군경 고엽제 대상에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 영등포구, 용산구, 도봉구, 마포구, 구로구는 모두지급. 나머지 구청은 서울시 참전명예수당만 지급 - 65세 전후 공상 상이군경, 보훈대상자 등 지급해야 - 65세 이상 연령제한 규정 폐지후 지급도 검토 서울시가 2022년 1월부터 서울시 거주 모든 참전용사에게 월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
2022년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버스이용에 대한 안내, 2022년 1월중 계약 예정이며 계속 이용 가능예정, 국가보훈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84억 계약 예정 상이군경등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는 버스를 무임 또는 감면하여 이용할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22년 1월중으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계약전에도 기존과 같이 계속 이용이 가능하오니(계약체결전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계약예정금액은 84억원입니다. 그러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반발로 버스기사와 국가유공자와의 실랑이가 발생하는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계약 갱신시기에 국가유공자의 버스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
2022년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2022년 보훈예산,2022년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보훈연금 인상,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2022년 보훈보상금,2022년 보훈연금,2022년 국가유공자연금,국가보훈대상자,상이군경,보훈,공상군경,보훈혜택,참전용사혜택,국가유공상이자,전상수당,참전유공자수당,참전명예수당,간호수당,생활조정수당,6․25자녀수당,고령수당,무공명예수당,고엽제수당,유족연금,보훈보상대상자,부양가족수당,중상이부가수당,국가유공자연금표,전물유족,625유자녀수당,고엽제수당,참전유공자,유족보상금 2022년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2022년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안내 :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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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 2세환자 보훈급여금 수당 월 지급액표 2022년 보훈예산,2022년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보훈연금 인상,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2022년 보훈보상금,2022년 보훈연금,2022년 국가유공자연금,국가보훈대상자,상이군경,보훈,공상군경,보훈혜택,참전용사혜택,국가유공상이자,전상수당,참전유공자수당,참전명예수당,간호수당,생활조정수당,6․25자녀수당,고령수당,무공명예수당,고엽제수당,유족연금,보훈보상대상자,부양가족수당,중상이부가수당,국가유공자연금표,전물유족,625유자녀수당,고엽제수당,참전유공자,유족보상금 2022년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 2세환자 보훈급여금 수당 월 지급액표 2022년 참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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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유류세 인하에 따른 LPG지원금 한시적 인하조치 안내(리터당 220원에서 180원으로 인하. 2022년 4월 30일까지). 전기차 전기충전요금 구매지원 노력 정부는 지난 12일 유류세를 내년 4월 30일까지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40원 등 20%를 인하하였습니다. 이중 LPG요금이 유류세 인하에 따라 리터당 40원이 인하되었으나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리터당 220원의 LPG지원금을 180원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국사모는 LPG지원금 인하조치에(인하조치 철회 요청)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보훈처 복지정책과에 따르면 기존 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LPG지원이 세금인상분에 대한 명..
2022년 2월 18일부터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의 생계지원금 제도 신설 2022년 2월부터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의 생계지원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2022년 예산안이 현재 확정된 상황이 아니므로 변동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8월 17일 공포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2022년 2월1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것입니다. 지급금액은 ..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국립묘지 호국원 안장절차와 안장불가 통보를 받을 경우 대처방법.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안장 불가. 안장심사를 요청해야 오늘은 국가유공자 사망시 안장절차와 생전 형사처벌등으로 안장불가 통보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안장할수 있는곳은 국립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두곳과 이천 괴산 영천 산청 임실에 호국원입니다. 국립이천호국원은 2021년 현재 만장되어 2023년 봉안당 시설 완료후 안장이 가능하며 2021년 국립제주호국원, 2025년 국립연천 현충원이 준공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께서 사망시 안장절차입니다.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시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보훈지청에 연락하시면 영구용 태극기, 대통령명의의 근조기,..
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처,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긴급 대부 및 기존 사업대부 상환 연장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에게 금융지원으로 재기지원 강화 ‣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 지원, 기존 사업대부 1년간 연장 및 이자 면제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긴급 금융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 먼저 소상공인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안정과 임차료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본인 및 동거가족이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을 지원한다. ㅇ 생활안정 대부는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연 1회 한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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