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과 / 임성근 / 02-2020-5287 o 위탁진료 ▷ 보훈병원의 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국비진료대상자의 근접 진료를 위해 전국 약 300여개의 위탁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애국지사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공로 상이자, 공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자 등 2. 진료절차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 확인 3. 진료비 부담 범위 - 본인 부담금 : 급여비 전액(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급여에 한함) - 법정비급여비 : 초음파, MRI, 건위소화제 4. 위탁병원 진료는 1회..
보훈의료과 / 이상철 / 02-2020-5285 ○ 한의원감면병원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사회적 예우 풍토 조성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각 지방보훈(지)청에서 관내 민간병원과 협약을 맺고 각 병원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료비 일부를 감면해 주는 병원으로서 각 지역마다 병원마다 감면율?감면범위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각 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한의원감면병원으로 협약된 전체 병원을 수합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진료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때로는 사전 예고 없이 계약 해지함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의원감면병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할 보훈청(복지과 또는 보상과)으로 ..
보훈의료과 / 이상철 / 02-2020-5285 ○ 참전우대병원은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해 각 지방보훈(지)청에서 관내 민간병원과 협약을 맺고 각 병원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료비 일부를 감면해 주는 병원으로서 각 지역마다 병원마다 감면율?감면범위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각 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참전우대병원으로 협약된 전체 병원을 수합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진료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때로는 사전 예고 없이 계약 해지함으로서 참전유공자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전우대병원 감면진료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할 보훈청(복지과 또는 보상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