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공지] '2020년 1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상이등급규정 시행령,시행규칙' 폭탄, 관련단체,대상자는 까맣게 몰랐다. 당사자인 '보훈단체등에'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었다.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965 [필독공지] '2020년 1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상이등급규정 시행령,시행규칙' 폭탄, 관련단체,대상자는 까맣게 몰랐다. 당사자인 '보훈단체등에'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었다. [필독공지]'2020년1월시행예정인국가유공자등예우법,상이등급규정시행령,시행규칙'폭탄,관련단체,대상자는까맣게몰랐다.당사자인'보훈단체등에''의견수렴'과정조차없었다.관련내용 배포예정 보도자료http://www.ymv..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5년 5월 6일부터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의 장애인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2014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법시행일인 2015년 5월 6일부터 동사무소등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며 보훈대상자의 상이등급에 관련된 상이처를 기준으로 장애인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며 장애진단이 가능한 병원에서 장애진단서,의사소견서,검사사결과지,진료기록지등과(상이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의사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관할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등 관련확인원, 상이등급 신체검사표 송부를 위한 정보제공동의서 등을 구비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상이등급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유공상이자의 상이등급체계 개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현행 상이등급 체계중 중복 상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중복상이체계는 많은 불합리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급과 6,7급의 중복상이 불인정, 7급상이가 여러개라도 7급인정등입니다. 현실과 괴리된 부당한 중복상이규정을 개정할 예정이 있는지 관련정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현행 상이등급 체계 중 7급상이(3급과 6,7급중복, 7급이 여러개인 ..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상이등급구분표 등 상이등급 판정에 관련한 자료에 관한 요청이 많아 알려드립니다. 상이등급 판정 기준 등은 공개된 법제처(http://www.moleg.go.kr → 법령정보검색) 등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아래 법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제6조의5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9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제8조의4.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1.1.17일 공지하였던 내용중 상이등급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재분류신체검사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국사모에서 확인후 추가 공지합니다. 기존 상이등급을 받으신분들께서 상이처 악화등 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2008년이전 전공상판정후 등급미달을 받으신분들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에 국가유공자등록요건부터 다시 심사를 하나 상이등급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재분류신체검사는 국가보훈처에 재차 확인한바 신체검사만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보훈처 담당부서에 확인부탁드리며 달라진 상이등급체계를 확인하신후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 02-2020-5161 보훈심사위원회 02-2020-5411~9 각지청 재확인 신체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