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 등록과정, 요건 입증책임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영상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 등록과정, 요건 입증책임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건수 연평균 8천명, 2020년 9,633명.(군복무중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어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인원이 연평균 8천여명) 비해당 사유의 30%가 입증자료가 확인이 안되어 거부됨. 신청인 진술외에 입증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국가보훈처는 추가증거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가유공자 입증책임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것은 시대에 맞지않다. "자료제출 요구권"등 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2020-06-18 등록관리과 / 최진회 / 044-202-5432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14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 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에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국가의 의료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6개월 이내에 전역‧퇴직하는 사람도 전역‧퇴직 전에 국가유공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