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관련 개정 안내입니다.(신체검사 관련 긴급 공지 사항) '2020년 1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상이등급규정 시행령,시행규칙' 폭탄, 관련단체,대상자는 까맣게 몰랐다. 당사자인 '보훈단체등에'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었다. 관련내용 배포예정 보도자료.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bopo&wr_id=2 '2020년 1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상이등급규정 시행령,시행규칙' 폭탄, 관련단체,대상자는 까맣게 몰랐다. 당사자인 '보훈단체등에'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었다. '2020년1월시행예정인국가유공자등예우법,상이등급규정시행령,시행규칙'폭탄,관련단체,대상자는까맣게몰랐다.당사자인'보훈단체등에''의견수렴'과정조차없었다.20..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과 신체검사에 대해서 안내하여 드립니다. 조국을 위한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회원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모두 비록 오늘의 삶은 힘들지만 앞으로의 삶은 분명히 밝을것이며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훈대상자등록과 신체검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충분히 혼자서도 준비하여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혼자 등록하기 힘드신 경우가 있을수 있으며 전문가들에게 많은 비용을 들여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복무중 부상,질병으로 병상일지,전공사상확인서류등으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될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해 충분히 상이등급을 받을수 있는 경우인데도 단순 서류대행만으로 ..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1.1.17일 공지하였던 내용중 상이등급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재분류신체검사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국사모에서 확인후 추가 공지합니다. 기존 상이등급을 받으신분들께서 상이처 악화등 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2008년이전 전공상판정후 등급미달을 받으신분들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에 국가유공자등록요건부터 다시 심사를 하나 상이등급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재분류신체검사는 국가보훈처에 재차 확인한바 신체검사만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보훈처 담당부서에 확인부탁드리며 달라진 상이등급체계를 확인하신후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 02-2020-5161 보훈심사위원회 02-2020-5411~9 각지청 재확인 신체검..
여지없이 우리들 모두를 실망시킨채 2012년 보훈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최종 국회 통과가 남았지만 별다른 변수없이 통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올 2011년과 같이 4% 인상으로 그칠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특별수당의 개념이지만 1급상이자분들의 특별수당 100% 인상은 내 보상금이 늘어난것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현행 합리적인 희생에 따른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4%인상은 정부와 보훈처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일뿐입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약속은 이제 어느덧 옛이야기가 되었으며 대통령 말한마디에 1급상이자에 대한 수당만 인상되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통계치를 봐야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연 수천억의 보훈예산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최근 현빈이 해병대에 자원입대를 한 이후로 훈련과정과 자대배치에 대한 뉴스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에선 MC몽의 군입대 기피에 대한 재판이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훈련이 꽤 고되다는 해병대에 입대한 현빈은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군입대를 피하려 하였다는 MC몽은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남이야 군대를 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기에 이런 소동 아닌 소동이 벌어진 것일까? 국방의무는 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헌법상의 의무이므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한다. 하지만 군대를 가면 2년여 동안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된 훈련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MC몽는 질타를 받은 것이고 현빈은 인기를 더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최근에 기존 등급미달을 받으셨던 회원분들중 재심 신체검사등을 신청하신후 오히려 기존에 받으셨던 전공상판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어 회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는 2008년 2월 28일 법개정전에는 등급미달후 재심신청후 신체검사만 받게 되면 등급판정 유무가 결정되었으나 법개정 시행일(2010년 3월경) 이후에 신규, 재심,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경우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자체가 기각된것으로 처리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심의를 다시하게 됩니다.(2008년 2월 28일 - 전공상 심의결정일 기준 이전의 경우 요건심의를 다시하게 되며 이후의 경우 신체검사만 시행) 2008년 2월 28일 이전에 등급미달 판정을 받으신 회원께서는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시 관할보훈청 직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