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서울시 ※ 국사모 공지 : 일반장애인으로도 등록한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광역버스, 마을버스 포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노인)우대용 무임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그러나 기존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간 "국가유공자 복지카드"와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노인)우대용 무임카드"중 택일해야 함. 우대용 무임카드는 한곳만 발급가능. 기타 추가내용은 국가보훈부와 서울시 질의후 공지. 7월 17(월)부터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사전신청: 7월 17(월)~31(월) 5부제운영 아래참고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장애인 ▶지원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경기·인천버스 ..
제공 : 국가보훈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 (‘21.8.17. 공포, ’22.2.18. 시행) [ 추진 배경 ]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보훈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 발생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예우 및 지원 강화 추진 [ 지급 대상 ] 참전유공자(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본인), 5·18민주유공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 고령자 * 이미 국가유공자 등 자격으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의 생계지원금 제도 신설 2022년 2월부터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의 생계지원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2022년 예산안이 현재 확정된 상황이 아니므로 변동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8월 17일 공포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2022년 2월1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것입니다. 지급금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