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전공상군경 LPG세금인상분 지원 확대 안내 (3.16~)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의 LPG세금인상분 지원 시행을 안내하오니 (3.16~)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총 6,436명 *「보철용차량 지원지침」개정(3.1.) - 보철용차량 지원지침(훈령) 개정(3.1.), 예산(10억) ※ 관할 보훈관서 복지카드 발급절차 및 유의사항 우편 안내(3.2∼3.13.) ○ 전국 보훈관서 복지카드 발급 안내(3.2.~3.13.) 및 발급접수(3.16.부터)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보훈청 방문 없이 복지카드 발급 조치(정부24, 이메일 접수 등) 완료 ○ 보훈보상대상자 등 자동차 지방세 감면 및 배기량 ..
○ 보철용차량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제재사항 - 지방세 면제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간내(차량등록 후 1~3년 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면제금액 전액 추징 - 개별소비세 면제 : 차량등록 후 5년이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잔여기간 해당금액 추징 - LPG 차량 :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에 보호자가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사용불가(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귀) ※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받은 가족이 계속 사용가능하나 복지카드는 사용불가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부정사용 : 적발회수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정지(1회:1년, 2회:2년, 3회:3년)및 부당사용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