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로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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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로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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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로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충시설로지정받으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ㅁ답변내용●현충시설로지정받고자하는경우에는현충시설소재지를관할하는보훈(지)청에시설사진1매를첨부하여현충시설지정요청서를제출하며,●요청서는관할보훈(지)청장의검토의견서를첨부하여국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면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상정하여심사를거쳐지정여부를결정합니다.●국가보훈처에서는현충시설지정사항을관보에고시하고있습니다.●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는다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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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현충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시설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현충시설지정요청서를 제출하며,
● 요청서는 관할 보훈(지)청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면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현충시설 지정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현충시설 지정을 위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 활동과의 관련성
- 보존상태
- 현재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 「현충시설관리지침」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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