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격도 낮은데 후손이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규제해야 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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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격도 낮은데 후손이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규제해야 되지 않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훈격도 낮은데 후손이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규제해야 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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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격도 낮은데 후손이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규제해야 되지 않는지

훈격도낮은데후손이무분별하게시설물을건립하는것은규제해야되지않는지ㅁ답변내용●현충시설건립은2가지형태로건립되고있습니다.●우선사업주체가사업비전액을자기부담으로건립하는경우로국가보훈처에서규제할수있는법적근거는없습니다.-이경우건립주체가공적내용을사실과다르게부풀리거나상식에벗어날때주위에비난을받을우려가있으니사실에입각해서신중을기해야할것입니다.●또하나는사업주체가관련법에의거국고지원을받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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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현충시설 건립은 2가지 형태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 우선 사업주체가 사업비 전액을 자기부담으로 건립하는 경우로 국가보훈처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이 경우 건립주체가 공적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상식에 벗어날 때 주위에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사실에 입각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또 하나는 사업주체가 관련법에 의거 국고지원을 받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로 국가보훈처에 설치되어 있는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적격 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여 필요시 관련 사업주체에 사업규모의 조정・권고 또는 국고 지원금액의 조정 등으로 적절한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현충시설관리지침」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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