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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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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독립유공자제수비지급대상및지급액은어느정도이고어떻게지급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제수비지급대상은’05년도부터건국포장,대통령표창자까지확대지급하고있으며,독립유공자유족으로등록되어있는수권자에게지급하고있으나제사를모시는유족이따로있는경우유족간협의를통하여제사주관자에게지급할수있습니다.●한편,독립유공자가사망하였는데제수비를받지못한유족은주소지를관할하는보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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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제수비 지급대상은 ’05년도부터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자까지 확대 지급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권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제사를 모시는 유족이 따로 있는 경우 유족간 협의를 통하여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독립유공자가 사망하였는데 제수비를 받지 못한 유족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기일 이전에 신청을 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수비는 30만원이며, 지급시기는 독립유공자의 기일이 속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유족이 신청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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