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전 범죄는 국립묘지 안장(이장)에 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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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전 범죄는 국립묘지 안장(이장)에 문제가 없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군 입대 전 범죄는 국립묘지 안장(이장)에 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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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전 범죄는 국립묘지 안장(이장)에 문제가 없는지

군입대전범죄는국립묘지안장(이장)에문제가없는지ㅁ답변내용●군입대전범죄라하더라도금고이상의형선고(집행유예포함)를확정받은경우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국립묘지영예성훼손여부에대한심의를하며,심의시군입대전범죄임을감안하여심의합니다.ㅁ관련규정●「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자료제공: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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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군 입대 전 범죄라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며, 심의 시 군 입대 전 범죄임을 감안하여 심의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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