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사료 발굴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입증자료 미비로 포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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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사료 발굴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입증자료 미비로 포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닌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독립운동 사료 발굴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입증자료 미비로 포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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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사료 발굴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입증자료 미비로 포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

독립운동사료발굴책임이정부에있는데입증자료미비로포상하지않는것은불합리한것은아닌지ㅁ답변내용●과거70~100여년전의독립운동공적확인을위해입증자료에근거한심사가불가피합니다.●정부에서는2005년부터사학을전공한실무진20여명을선발하여「전문사료발굴・분석단」을운영하고있으며국내는물론중국,러시아,일본,미국등지에서독립운동을벌인곳의독립운동사료를적극적으로수집하여많은분을포상할수있도록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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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과거 70~100여 년 전의 독립운동 공적확인을 위해 입증자료에 근거한 심사가 불가피합니다.

●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사학을 전공한 실무진 20여명을 선발하여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벌인 곳의 독립운동 사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많은 분을 포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개개인의 독립운동 이후 행적 등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보완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국가와 신청인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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