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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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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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의국립현충원안장절차는ㅁ답변내용●20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이사망한경우국립묘지안장이가능하며인터넷(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으로신청하시기바랍니다.(다만,’81.1.1이후사망한사람부터적용합니다)●다만,금고이상의형의선고(집행유예포함)를받은사실이있는경우및탈영,전역사유확인불가등의병적이상에기록이있는경우에는국립묘지안장대상여부심의기간동안안장이보류되며,안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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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며 인터넷(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다만, ’81. 1. 1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및 탈영,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의 병적이상에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심의기간 동안 안장이 보류되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 제출서류
- 본인 안장 : 사망진단서, 본인 이장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병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유족이 별도로 병적증명서 제출
- 이장 당일 :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제1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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