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은 받았으나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국립현충원 이장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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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은 받았으나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국립현충원 이장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포상은 받았으나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국립현충원 이장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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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은 받았으나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국립현충원 이장이 가능한지

포상은받았으나독립유공자로등록되지않은경우국립현충원이장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독립유공자로포상받으신분은보훈처등록여부와관계없이국립현충원으로이장이가능하며,주소지관할보훈(지)청또는묘소소재지관할보훈(지)청에이장신청서,제적등본(독립유공자생몰연도,신청인과관계확인등),훈장증사본등을첨부하여이장신청을하시면됩니다.●또한국립현충원으로이장할경우이장비50만원지원이가능합니다.(단,단장비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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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로 포상 받으신 분은 보훈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국립현충원으로 이장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묘소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이장신청서, 제적등본(독립유공자 생몰연도, 신청인과 관계 확인 등), 훈장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이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또한 국립현충원으로 이장할 경우 이장비 5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단, 단장비를 지원받은 경우 3년 경과 시 이장비 지급 가능)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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