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묘소를 유족이 관리하는 경우 지원이 있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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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독립유공자 묘소를 유족이 관리하는 경우 지원이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41
독립유공자 묘소를 유족이 관리하는 경우 지원이 있는지
독립유공자묘소를유족이관리하는경우지원이있는지ㅁ답변내용●지원대상은벌초비,떼입히기등산재묘소유지・관리를실시한독립유공자묘소합동묘소포함)입니다.●묘소소재지관할보훈관서에벌초전후사진또는영수증을첨부하여신청서제출시연간기당20만원을지원합니다.●제출서류는지원신청서,영수증또는벌초전・후사진등입니다.ㅁ관련규정●「보훈업무시행지침」●「독립유공자법」제26조의2(묘지관리비용의지원)자료제공:…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지원대상은 벌초비, 떼 입히기 등 산재묘소 유지・관리를 실시한 독립유공자 묘소 합동묘소 포함)입니다.
● 묘소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벌초 전후사진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시 연간 기당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영수증 또는 벌초 전・후 사진 등입니다.
ㅁ 관련규정
● 「보훈업무시행지침」
● 「독립유공자법」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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