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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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질병에 대한 감면진료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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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질병에 대한 감면진료가 가능한지

국가유공자등요건에해당되지않은질병에대한의료지원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하였으나공상군경요건에해당되지않은질병에대한감면진료가가능한지ㅁ답변내용○의무복무기간중에발생하거나악화된질병이나교육훈련또는공무수행과상당한인과관계가있다고의학적으로판단,인정되지아니하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요건)또는「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재해부상군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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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의무복무 기간 중에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이나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재해부상군경)에 해당되지 않고 병역면제 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 경우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 진료시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증의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 질병과 만성신부전증, 정신분열증, 강직성척추염 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치료비 부담이 커서 산정특례대상(본인부담금의 5~10%만 본인이 부담) 질병 중 국가보훈처가 정한 239개 중증의 질병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5항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 군 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예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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