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자녀명의의 주택구입시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제대군인 자녀명의의 주택구입시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제대군인 자녀명의의 주택구입시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71

 

제대군인 자녀명의의 주택구입시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제대군인자녀명의의주택구입시대부지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국가보훈처에서지원하는제대군인대부는제대군인이아닌배우자,자녀등가족은지원대상에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따라서국가보훈처에서지원하는대부금으로취득한농토및주택의소유권이전등기는제대군인본인명의로하여야합니다.다만,부부공동명의로소유권등기를한경우에는제대군인본인의지분이50%이상인경우에만본인지분내에서대부지원이가능합니다.ㅁ관련규정○제대…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제대군인대부는 제대군인이 아닌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및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제대군인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대군인 본인의 지분이 50%이상인 경우에만 본인 지분내에서 대부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