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는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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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제대군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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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는
제대군인자녀교육비지원대상및신청절차는ㅁ답변내용●제대군인자녀교육비지원대상은10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생활수준조사결과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을고려국가보훈처장이정한가구당기준금액대비100%이하인자의고등학교재학자녀이며,교육지원신청을한날이속하는달부터입학금및수업료전액을지원하고있습니다.●제대군인자녀교육비신청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관할보훈관서(보훈과)에장기복무제대군인교육지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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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제대군인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은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생활수준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인 자의 고등학교 재학자녀이며, 교육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대군인자녀 교육비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보훈관서(보훈과)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지원 신청
※ 구비서류 : 소득신고서 1통,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등
- 생활수준조사 후 지원대상여부 결정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해당 학교에 제출
- 수업료 보조신청 : 해당 학교에서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수업료 보조금 교부 : 보훈(지)청에서 해당학교에 교부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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