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수당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10.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반응형
간호수당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36
보상정책과
간호수당
가. 간호수당의 의의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중상이자(1급 및 2급)에게 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
나. 지급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 및 2급 해당자 (지원대상자 포함)
다. 지급액 당해년도 1인당 월지급액표 참조
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훈정보] 2020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 안내 (0) | 2020.03.10 |
---|---|
[취업지원] 주요 취업지원민원서식 (0) | 2020.03.10 |
재해보상금 (0) | 2020.03.10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보상금 (0) | 2020.03.10 |
생활조정수당 (0) | 2020.03.1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후유증2세환자)수당 (0) | 2020.03.10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0) | 2020.03.10 |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0) | 2020.03.10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지급시기 및 방법 (0) | 2020.03.10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0) | 2020.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