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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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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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보상금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등보훈급여금보상금보상정책과가.보상금의의의신체적,사회적희생이있는국가유공자또는유족의생활안정을위해지급하는금전적급부로희생과공헌의정도에따라차등지급나.지급대상자및순위(1)국가유공자애국지사(독립운동의공로로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받은자),전·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및특별공로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공상공무원,4.19혁명공로자는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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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책과

가. 보상금의 의의 
신체적,사회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나. 지급대상자 및 순위 

(1) 국가유공자 애국지사(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 받은자), 전·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무공·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4.19혁명공로자는 보상금지급 비대상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가)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ㅇ 보상금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부 순으로 보상금 지급 
- 손 자 녀 : 1945년 8월14일 이전에 사망한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손자녀 1인 
- 자 부 : 1945년 8월14일 이전에 입적된 자  

나) 국가유공자 유족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 전몰군경, 순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1급 내지 6급 상이자의 유족 및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7급 상이자의 유족 

ㅇ 보상금지급순위는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에 한하되, 미성년당시부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성년자녀 포함),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순으로 지급 

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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