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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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착금 지급기준1(공훈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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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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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독립유공자및유족영주귀국정착금보상정책과독립유공자및유족국내정착금가.독립유공자및유족영주귀국정착금의의의일제하항일독립운동의주요활동무대였던중국지역등에거주하다,영구귀국한독립유공자와그유족의국내조기정착과생활안정도모차원에서지급나.지급대상자○영주귀국한독립유공자유족중각세대주*배우자,자녀(출가녀포함),(외)손자녀,1945년8월15일이전에입적한손부다.지급액:4천5백만원~7천만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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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책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내정착금 

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정착금의 의의 

일제하 항일독립운동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중국지역 등에 거주하다, 영구 귀국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국내 조기정착과 생활안정 도모차원에서 지급

나. 지급대상자 

○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 중 각 세대주* 배우자, 자녀(출가녀 포함), (외)손자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입적한 손부다. 

지급액 : 4천5백만원 ~ 7천만원

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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