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자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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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군경자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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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군경자녀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보상정책과6.25전몰군경자녀수당가.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의의97년이전유족연금이중단된6.25전몰군경자녀의생활안정을위하여지급나.지급대상자1953.7.27일이전및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별표의규정에의한전투기간중에전사·순직한전몰군경또는순직군경의자녀로서유족중98.1.1이후연금을지급받은사실이없는선순위자녀1인에한하여제적유자녀와승계유자녀로구분하여차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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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책과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가.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의 의의 97년 이전 유족연금이 중단된 6.25전몰군경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

나. 지급대상자

1953. 7.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로서 유족 중 98. 1. 1이후 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선순위 자녀 1인에 한하여 제적유자녀와 승계유자녀로 구분하여 차등지급* 제적유자녀 :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이 연금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수령하다 성년 도달로 연금수급권이 종결된 경우* 승계유자녀 : 최장 '97년도까지 모 또는 조부모가 연금을 지급받다 사망 후 순위변경한 경우 

다. 지급액 : 보상금 월지급액표 참조

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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