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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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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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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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보상정책과□재외동포법내용ㅇ외국국적동포에대하여보상금지급-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자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부모의일방또는조부모의일방이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자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재외동포법시행령제3조제2항)※재외동포법개정(2004.3.5)으로정부수립이전에국외로이주한동포에대하여도재외동포인정범위확대□보상금지급대상ㅇ대한민국국민이었던자로서국적상실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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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책과 

□ 재외동포법 내용

ㅇ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 제2항)
※ 재외동포법 개정(2004. 3. 5)으로 정부수립이전에 국외로 이     주한 동포에 대하여도 재외동포 인정범위 확대

□ 보상금 지급대상

ㅇ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국적상실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등록후 국적상실로 제적된 자
 ․후순위 유족에게 순위변경되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미등록한 자로서 국적을 상실하였으 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미취득자중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요건에 해당하는자

□ 보상금 종별 및 기산시기  

ㅇ 보상종별 : 보상금,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등
ㅇ 기산시기 : 최초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달부터

□ 보상금 지급방법 (본인의 희망에 따라)

ㅇ 본인 직접 수령
   ․거래은행이 있는 경우 :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
   ․거래은행이 없는 경우 : 송금수표로 대체하여 거주지로 송금
  - 지급 회수 : 연 2회 (5월, 11월)

 ㅇ 국내거주대리인 수령
  - 지급방법 : 대리수령인 예금계좌로 입금
  - 지급회수 : 매월 지급  
   ※ 대리인은 과오불 발생시 본인과 연대하여 반환

□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신상변동 신고

 ㅇ 보상금지급신청 및 신상변동신고요령 참조  
 ㅇ 보상금 지급신청 및 정기 신상신고
  - 최종 주소지 (보상금을 받던) 보훈지(방)청

□ 정기 신상신고서 미제출시

 ㅇ 신상신고서 제출시까지 보상금 지급 보류

첨부파일

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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