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역량교육비 신청대상과 절차는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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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취업역량교육비 신청대상과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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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역량교육비 신청대상과 절차는
취업역량교육비신청대상과절차는ㅁ답변내용○지원대상-5년이상현역으로복무한중·장기복부전역예정자로서,교육시작일및취업역량비신청일현재전직교육기간에있거나,1년이내전역예정임이확인되는사람입니다.○지원금액-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150만원한도내에서교육비의10%(개인부담금)를공제하고지급합니다.○신청방법제대군인지원센터상담:교육기관등록전취업역량교육비지원신청④교육수강교육비청구①사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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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지원대상
-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중·장기 복부 전역예정자로서, 교육시작일 및 취업역량비 신청일 현재 전직교육기간에 있거나, 1년 이내 전역예정임이 확인되는 사람입니다.
○ 지원금액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15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의 10%(개인부담금)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제대군인 지원센터 상담: 교육기관 등록 전
취업역량교육비 지원신청
④교육수강
교육비 청구
①사전상담*, 취업역량교육비 지원 대상여부 및 교육과정, 교육기관타당성 확인
-직업훈련계획서 제출
②교육기관 등록 및 교육비 개인 선납
③제대군인지원센터에 취업역량교육비 지원신청(교육일로부터 7일 이내)
-직업훈련계획서(변경시), 지원신청서, 납부영수증 제출
⑤제군센터에 교육비 청구(수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수료증 제출
⑥서류심사 후 교육비 입금
※상세한 신청절차는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지급기관 : 제대군인지원센터
- 서울 ☎1588-2339 - 경기북부 ☎1577-3883 - 경기남부 ☎1577-1973
- 부산 ☎1577-7339 - 대전 ☎1577-2339 - 서울 ☎1577-6339
- 광주 ☎1577-8339 - 창원고용복지+센터 ☎1522-0739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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