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한 외국인의 한국방문 초청 가능여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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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한 외국인의 한국방문 초청 가능여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6.25 참전한 외국인의 한국방문 초청 가능여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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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한 외국인의 한국방문 초청 가능여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6.25참전한외국인의한국방문초청가능여부및방법은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국가보훈처에서는매년초,유엔참전용사재방한초청사업계획을수립하여참전국참전협회,재외공관으로통보하고있으며,참전협회와재외공관에서는신청자중자격여부를검토후방한대상자를국가보훈처로추천합니다.(*자격요건:한국미방문자또는배방한후5년경과자)○따라서,방한을희망하는경우해당국가참전협회,재외공관으로직접신청을하시거나,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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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초,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참전국 참전협회, 재외공관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참전협회와 재외공관에서는 신청자 중 자격여부를 검토 후 방한 대상자를 국가보훈처로 추천합니다.(*자격요건:한국 미 방문자 또는 배방한 후 5년 경과자)

○ 따라서, 방한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국가 참전협회, 재외공관으로 직접 신청을 하시거나, 국가보훈처(intl.mpva@korea.kr)에 연락을 남겨주시면 해당국 참전협회로 전달해 드립니다.

  - 신청인의 이름, 연락처(전화, e-mail), 참전부대, 참전시기 등 기재

○ 초청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항공료 일부(참전용사:50%, 동반가족:30%)와 체재비는 한국정부에서 지원받게 되며, 저소득 참전국은 항공료와 체재비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 저소득 국가 : 터키, 인도, 에디오피아, 콜롬비아, 필리핀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책무)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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