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본인이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에 갔을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10.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제대군인 본인이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에 갔을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82
제대군인 본인이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에 갔을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지
제대군인본인이전문학사취득후,4년제대학에갔을경우수업료지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교육지원대상인장기복무제대군인의경우「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의규정에따라교육지원을받으려고하는수준이상의학력을가지고있는경우지원을실시하지않도록되어있으며이는‘불필요한지원또는이중지원’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입니다.●따라서상기사례의경우전문학사과정을마친후학사과정을이수하기위해4년제대학에편…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교육지원 대상인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경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을 실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지원 또는 이중 지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 전문학사 과정을 마친 후 학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4년제 대학에 편입한 경우로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볼 수 없으며 ‘불필요한 지원 또는 이중지원 제한’을 위한 법령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음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0) | 2020.03.10 |
---|---|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0) | 2020.03.10 |
보훈급여금 입금통장 해지시 하셔야 할 사항 (0) | 2020.03.10 |
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선정방법은 (0) | 2020.03.10 |
취업역량교육비 신청대상과 절차는 (0) | 2020.03.10 |
생활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제대군인 자녀수업료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10 |
6.25 참전한 외국인의 한국방문 초청 가능여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10 |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신청방법은 (0) | 2020.03.10 |
제대군인 주택 우선 공급 지원 대상자는 (0) | 2020.03.10 |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이 공무원 또는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0) | 2020.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