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본인이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에 갔을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제대군인 본인이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에 갔을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제대군인 본인이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에 갔을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82

 

제대군인 본인이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에 갔을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지

제대군인본인이전문학사취득후,4년제대학에갔을경우수업료지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교육지원대상인장기복무제대군인의경우「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의규정에따라교육지원을받으려고하는수준이상의학력을가지고있는경우지원을실시하지않도록되어있으며이는‘불필요한지원또는이중지원’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입니다.●따라서상기사례의경우전문학사과정을마친후학사과정을이수하기위해4년제대학에편…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교육지원 대상인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경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을 실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지원 또는 이중 지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 전문학사 과정을 마친 후 학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4년제 대학에 편입한 경우로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볼 수 없으며 ‘불필요한 지원 또는 이중지원 제한’을 위한 법령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음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