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이 공무원 또는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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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이 공무원 또는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이 공무원 또는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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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이 공무원 또는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장기복무제대군인본인이공무원또는군무원채용시험에응시할경우가점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장기복무제대군인의경우「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취업지원등)의규정에따라취업지원을하고있으나,동조항에서말하는취업지원이란보훈특별고용또는일반직공무원등특별채용만해당되며채용시험의가점은해당되지않습니다.●장기복무여부와관계없이제대군인이국가․기업체등의채용시험에응시한경우필기시험각과목별만점의5%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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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의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나, 동 조항에서 말하는 취업지원이란 보훈특별고용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만 해당되며 채용시험의 가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장기복무 여부와 관계없이 제대군인이 국가․기업체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5% 범위 안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는 군 가산점 제도가 있었으나 1999년 12월 23일 위헌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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