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의료혜택 대상 및 지원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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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의료혜택 대상 및 지원내용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제대군인 의료혜택 대상 및 지원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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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의료혜택 대상 및 지원내용은

제대군인의료혜택대상및지원내용은ㅁ답변내용○제대군인에대한의료지원은상이등급기준미달경상이제대군인및10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제대군인의의료지원은다음과같습니다.-경상이제대군인: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의결된원상병명에해당하는상이처에한해보훈병원및위탁지정병원에서국비진료-10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2006.5.1.부터진행)*보훈병원:본인부담진료비의50%감면*군병…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은 상이등급기준 미달 경상이 제대군인 및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제대군인의 의료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상이 제대군인 :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원상병명에 해당하는 상이처에 한해 보훈병원 및 위탁지정병원에서 국비 진료

  -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2006.5.1.부터 진행)

    * 보훈병원 : 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군 병 원 : 응급처치 및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는 무료, 비급여는 50% 감면(요양급여 항목중 MRI/CT(조영제 포함), 내시경 등 일부 항목 진료비의 50% 징수)

     ※ 국방부에서 '07.9.12. 제대군인진료지침을 개정하여 군병원 이용 대상을 종전 20년이상 복무 제대군인에서 10년이상 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하고, '07.9.20.부터 시행('08.6.30.「제대군인진료지침」은 「국방환자관리훈령」으로 통합됨)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국방환자관리훈령 제13장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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