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주택 우선 공급 지원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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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주택 우선 공급 지원 대상자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제대군인 주택 우선 공급 지원 대상자는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78

 

제대군인 주택 우선 공급 지원 대상자는

제대군인주택우선공급지원대상자는ㅁ답변내용●관한규칙」제2조제3호및제4호의규정에의하여세대주및세대원전원이주택을소유하고있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및세대원을말합니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8조에의한입주자저축종류별요건구비●국민임대주택은「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15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동규칙제19조해당자에지원합니다.●지원제외자는다음과같습니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5조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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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관한 규칙」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한 입주자 저축 종류별 요건 구비

● 국민임대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은 동 규칙 제19조 해당자에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주택의 특별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을 받은 자

 - 국민임대주택을 지원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국민임대아파트 동・호수 추첨자는 계약과 관계없이 3년간 아파트 재지원 불가, 다만 소득 및 자산요건 미비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지원자로 간주(본인 입증서류 제출 시)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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