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신청방법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신청방법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신청방법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79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신청방법은

제대군인직업교육훈련바우처신청방법은ㅁ답변내용○지원대상-5년이상복무한제대군인으로교육시작일현재전역후3년이지나지않고미취·창업상태인사람이며,주소지관할보훈관서에제대군인으로등록이되어있어야합니다.○지원금액-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120만원한도내에서교육비의10%(개인부담금)를공제하고지급합니다.※단,취업역량교육비와통합하여장기복무자는250만원,중기복무자는200만원까지지원가능○신청…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지원대상

  -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으로 교육시작일 현재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미취·창업 상태인 사람이며,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제대군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지원금액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12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의 10%(개인부담금)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단, 취업역량교육비와 통합하여 장기복무자는 250만원, 중기복무자는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① 제대군인 지원센터 상담 : 교육기관 등록 전

  ② 바우처 지원신청

 ③ 교육비 청구

     ※ 상세한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지급기관 : 제대군인지원센터

  - 서울 ☎1588-2339                - 경기북부 ☎1577-3883                   - 경기남부 ☎1577-1973

  - 부산 ☎1577-7339                - 대전 ☎1577-2339                           - 서울 ☎1577-6339

  - 광주 ☎1577-8339                - 창원고용복지+센터 ☎1522-0739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