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제대군인 자녀수업료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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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제대군인 자녀수업료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생활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제대군인 자녀수업료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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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제대군인 자녀수업료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생활소득수준에따라지원되는제대군인자녀수업료지원을확대하여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현행제대군인자녀수업료지원대상은10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생활수준조사결과지원기준해당자의고등학교재학자녀이며,입학금및수업료전액을지원하고있습니다.●국가보훈처에서는제대군인자녀의수업료보조지원대상을종전20년이상에서10년이상장기복무자로지원을확대하였으나(2006.5.1부터시행),지원대상의확대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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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현행 제대군인자녀 수업료 지원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기준 해당자의 고등학교 재학자녀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자녀의 수업료보조 지원대상을 종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장기복무자로 지원을 확대하였으나(2006. 5. 1부터 시행), 지원대상의 확대는 예산 확보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ㅁ 관련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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