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선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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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선정방법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선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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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선정방법은

제대군인위탁교육기관으로의선정방법은ㅁ답변내용○매년11월경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및제대군인지워넨터홈페이지(www.vnet.go.kr)를통해아래요건에해당하는제대군인대학및전문기관위탁교육기관을공모합니다.-대학:<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전문교육기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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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매년 11월경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및 제대군인지워넨터 홈페이지(www.vnet.go.kr)를 통해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제대군인 대학 및 전문기관위탁교육기관을 공모합니다.

  - 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전문교육기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중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그 밖에 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희망 교육기관은 공모 안내에 따라 제출 서류(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위탁교육 사업 참여 신청서, 교육훈련 실시 계획서 등)를 구비하여 해당 제출 기관(전국 제대군인 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합니다.

○ 외부 전문가 및 내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위탁교육기관 평가 선정 위원회"에서 교육내용, 교육훈련비 적정성 등 교육과정 운영분야와 취업 알선, 자격증 취득 등 교육수료자에 대한 취업연계성을 중점으로 교육훈련과정을 심사·선정 합니다.

○ 선정된 위탁교육기관은 익년도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 위탁교육 신청 및 선정기관 : 제대군인지원센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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