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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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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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보훈급여금수급권발생및변동등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수급권발생및변동등1.국가유공자등의신상변동신고의무국가유공자(지원및준용대상자),그유족또는가족이사망,국적상실,유가족에해당되지않게된때,품위손상,보상정지,예우법적용배제,행방불명,기타주소변경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주소지관할보훈(지)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2.보상의원칙국가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에대하여는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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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책과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1. 국가유공자 등의 신상변동신고 의무 
국가유공자(지원 및 준용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 국적 상실, 유가족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품위손상, 보상정지, 예우법 적용 배제, 행방불명, 기타 주소 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보상의 원칙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 

3. 권리의 발생 
보상을 받을 권리는 보훈대상자로서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 

4. 권리의 보호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5. 권리의 소멸 
보훈급여금을 받을 유족이 사망한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각호의 1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에는 차순위의 유족에게 지급. 

6. 보상의 정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7. 보훈급여금 수급권의 시효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

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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