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10.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32
보상정책과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1. 국가유공자 등의 신상변동신고 의무
국가유공자(지원 및 준용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 국적 상실, 유가족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품위손상, 보상정지, 예우법 적용 배제, 행방불명, 기타 주소 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보상의 원칙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
3. 권리의 발생
보상을 받을 권리는 보훈대상자로서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
4. 권리의 보호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5. 권리의 소멸
보훈급여금을 받을 유족이 사망한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각호의 1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에는 차순위의 유족에게 지급.
6. 보상의 정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7. 보훈급여금 수급권의 시효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
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보상금 (0) | 2020.03.10 |
---|---|
생활조정수당 (0) | 2020.03.10 |
간호수당 (0) | 2020.03.1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후유증2세환자)수당 (0) | 2020.03.10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0) | 2020.03.10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지급시기 및 방법 (0) | 2020.03.10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0) | 2020.03.10 |
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0) | 2020.03.10 |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0) | 2020.03.10 |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0) | 2020.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