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참전명예수당(527,000원), 7급 보훈보상금(610,000원) 적정수준 지급의견. 유족보상금 차별 철폐 제안.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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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참전명예수당(527,000원), 7급 보훈보상금(610,000원) 적정수준 지급의견. 유족보상금 차별 철폐 제안.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 안내.

[보고서] 참전명예수당(527,000원), 7급 보훈보상금(610,000원) 적정수준 지급의견. 유족보상금 차별 철폐 제안.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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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참전명예수당(527,000원), 7급 보훈보상금(610,000원) 적정수준 지급의견. 유족보상금 차별 철폐 제안.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 안내.

<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

2020년 9월 국가보훈처가 의뢰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정책보고서인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보훈보상금, 상이등급 7급 보상금, 참전명예수당의 적정수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보훈예산, 유족보상금, 보훈보상과 각 대상별 적정지급액등에 대한 국사모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보상금등의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의 권리를 참전유공자가 사망후, 배우자에게 승계되어야 합니다.
상이7급의 유족보상금 소멸등 6 7급의 유족연금 차별을 폐지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상이등급과 대상별로 유족보상금을 달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의 경우 오히려 부모에게도 선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정당국과 국가보훈처는 보훈예산 집행에 있어서 기준중위소득등의 인상률에 맞춰 매년 %식 정률제 인상방안이 아닌 각 대상별 정액 인상을 하루 빨리 일부 도입해야 합니다. 정률인상은 제대로 된 계획이 없는 비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참전명예수당과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을 정률제 방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더욱 더 격차가 벌어지게 되며 적정수준 인상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2012년 신법 개정을 준비하면서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체계를 5% 장애율별로 개편하려 하였으나 국회의 반대로 무산되어 반쪽짜리 개편이 되면서 더욱 더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전체 참전유공자의 8% 내외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등집니다.
매년 국가유공자 본인의 10%가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등집니다.

2020년 참전명예수당 예산은 6,800억이며, 2021년은 6,200억입니다.
2021년 국가예산은 전년대비 8.5% 인상된 556조원이며, 보훈예산비율은 그중 1% 이며, 그 보훈예산중 보상금예산 비율은 80%입니다.
상이7급 보상금 1% 인상에 예산 30억이 소요됩니다.

2021년 9만원으로 인상된 전상수당 예산은 570억입니다.
2021년 보훈보상금 인상률을 전년도와 같은 5% 인상이 되도록 국사모와 많은분들이 노력하였지만 3% 인상에 그쳤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분들에 대한 예우는 별도의 원칙을 가져야 함에도 그간 참전자와 의무복무중 사망이나 장애를 입은 장병들은 국가로부터 외면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그 추락한 명예를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대통령, 국회의 결단과 보훈단체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때입니다.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전체 내용중 각 항목별 적정수준 지급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타 보상제도인 산업재해보상법에 근거한 산재보험,
공무원연급법의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군인연금법의, 군인 재해보상제도와 비교하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서의 ‘보상(補償)’은 손실보상의 의미로 사용하지만, 
보훈보상제도에서의 ‘보상(報償)’은 일반적인 보상(compensation)과 더불어 국가의 정책적 배려(reward)의 의미가 담겨있으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영예로운 생활유지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응분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생활안정을 넘어서 보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급 보훈보상금을 기준으로 보훈보상금 적정수준 지급의견입니다.


2020년 기준 현행 보훈보상금 지급 체계입니다.
6급3항이 신설되기전이라 가정한다면 7급은 6급2항 보상금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은 아니지만 2012년에 신설된 6급3항을 7급보상금의 단계적 인상등, 예산을 줄이려는 보훈처의, 기가막힌 "신의 한수"라고 비난하는 이유입니다.

[보고서] 참전명예수당(527,000원), 7급 보훈보상금(610,000원) 적정수준 지급의견. 유족보상금 차별 철폐 제안.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 안내.

상이등급 체계의 변화입니다.
1979년까지 1급에서 3급, 1999년까지 1급에서 6급, 상이7급은 2,000년에, 6급3항은 2012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보고서] 참전명예수당(527,000원), 7급 보훈보상금(610,000원) 적정수준 지급의견. 유족보상금 차별 철폐 제안.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 안내.

미국의 보훈대상자 장애등급을 반영한, 7급보상금 조정방안입니다.
12안으로 61만원이며, 국내 공무원재해보상 9급보다 높은 수준인 75먼원 지급안은, 조정방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보고서] 참전명예수당(527,000원), 7급 보훈보상금(610,000원) 적정수준 지급의견. 유족보상금 차별 철폐 제안.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 안내.

상이 7급 보훈보상금의 조정안입니다.
1안에서 12안입니다.
상이7급보상금의 적정수준은 6급3항의 70% 수준 조정,
1급1항 기준 17%에서 21%로 조정하는 방안,
공무원 군인 산업재해보상제도 검토를 통한 조정방안,
미국의 상이등급의 보상수준 방안등입니다. 

[보고서] 참전명예수당(527,000원), 7급 보훈보상금(610,000원) 적정수준 지급의견. 유족보상금 차별 철폐 제안.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 안내.

보고서에서는 4안 580,000원과 5안 590,000원을 고려하고, 6안 610,000원과 12안 610,000원을 제안하였으며,
이중 7안은 630,000원으로 6급3항의 70% 수준의 조정안 금액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근거로 제안한 
7안 630,000, 8안 680,000원, 9안 710,000원, 10안 740,000원, 11안 770,000원의 경우 공무원재해보상 등급체계의 차이등으로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도입하기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7급보상금의 적정수준은 590,000원에서 610,000원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적정수준 조정안입니다.
그간 참전명예수당 인상 관련 입법안 내용입니다.

[보고서] 참전명예수당(527,000원), 7급 보훈보상금(610,000원) 적정수준 지급의견. 유족보상금 차별 철폐 제안.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 안내.


참전명예수당 적정수준 검토안입니다.
보고서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적정수준은, 2020년 기준으로, 1안 408,000원, 2안 480,000원, 3안 527,000원을 주 적정금액으로 보고 있으며 정책적 판단에 따라 8안 522,000원도 고려해 볼수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참전명예수당(527,000원), 7급 보훈보상금(610,000원) 적정수준 지급의견. 유족보상금 차별 철폐 제안.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 안내.

재정당국등에서는 사회적 공감대라는 명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게 더 이상의 명분을 요구하는것이 어떤의미인지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조정안중 참전명예수당 월 556,000원, 7급 보훈보상금 월 770,000원도 지나치지 않을것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에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시급히,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와 국사모 의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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