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인상 계획등, 신체검사 상이등급 시행관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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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인상 계획등, 신체검사 상이등급 시행관련등

[정보공개청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인상 계획등, 신체검사 상이등급 시행관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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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인상 계획등, 신체검사 상이등급 시행관련등

존경하는국사모회원여러분.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에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인상계획등,신체검사상이등급시행관련등과관련한정보공개청구를하였습니다.하기 사안외에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희망하시는 사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요청하여 주시면 추후 취합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청구결과는 결과 통지후 공지하도록하겠습니다.항상국사모회원여러분을응원하겠습니다.<정보공개청구>&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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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인상 계획등, 신체검사 상이등급 시행관련등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하기 사안외에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희망하시는 사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요청하여 주시면 추후 취합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결과는 결과 통지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국사모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관련 >

1. 2021년 이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인상계획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이7급의 경우 별도 인상계획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 2019년 2년동안 기획재정부등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등 보훈예산 인상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이행한 공문, 검토의견등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8년 2019년 2년동안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가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등 인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국가보훈처로 보낸 공문, 의견서, 회의록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의 공적이전소득 제외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 관련 >

1. 최근 5년간 신체검사 결과 통계치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이등급별 등급 상향 하락 통계와 상이 7급에서 탈락한 통계. 상이처별 통계.

2. 1990년 이전(정확한 시행시기를 모름) 상이등급을 1급~3급(상이등급 구분표)에서 1급~6급(상이등급 구분표)까지 확대할 당시 전환과정을 자세히 공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시행 관련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과 관련한 입법계획에서 입법예고까지의 과정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9-151호) 시행예정일을 공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예시에 대한 답변을 질의에 따라 공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 시행일 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상이등급이 있는자로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자)이 법 시행이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지 여부.
-법 시행일 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일반 재판정신체검후 등급이 하락하여 소송등으로 구제되었으며 상이등급이 있는자로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자)이 법 시행이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지 여부.
-법 시행일 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이 아닌자(상이등급이 있는자)가 법 시행이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지 여부.
-법 시행 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인자(상이등급이 있는자)가 법 시행이후 일반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후에 또 다시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
-2019년에 신체검사를 받은자(받을 예정)가 법 시행이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게 될 경우 개정되는 상이등급 규정 적용을 받게 되는지 여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 시행과 관련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 이외에 이와 관련된 부처등심사보고서, 별도의 의견, 내부 검토 자료, 외부 부처 및 기관 자료등이 있다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방청 신체검사 관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9-151호) 시행과 관련 신체검사 상이등급규정 변경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 대책을 마련하여 전국보훈지청에 전달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신체검사를 받은 대상자가 내년 법시행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게 될 경우에는 바뀐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은 큰 문제입니다.

법 시행에 따라 혼란을 겪게 될 대상자에게 제대로 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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